고용·노동
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질문입니다.연장시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생산직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 후 근무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 물량등 사정에 의해 1개월단위 계약서작성 및 연장 진행중인데
궁금한 부분은 수시채용으로 (예: 일주일 안에 계약기간이 다른 인원이 여러명) 있습니다.
이경우 12월 연장 진행시
(입사일 기준 1일,5일,7일 등등) 계약직근무인원들 일괄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 진행 후
26년1월1일~ 전체대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26년부너 최저임금 변경 등 사유 포함)
저렇게 되면 12월 근로계약서는 개인별로 1개월,또는 1개월이 안되는 인원도 발생 되는데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기간이 상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기존 근로계약서 등에 최소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상호 합의를 거쳐 자유롭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