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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쏙독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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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질문입니다.연장시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생산직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 후 근무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 물량등 사정에 의해 1개월단위 계약서작성 및 연장 진행중인데

궁금한 부분은 수시채용으로 (예: 일주일 안에 계약기간이 다른 인원이 여러명) 있습니다.

이경우 12월 연장 진행시

(입사일 기준 1일,5일,7일 등등) 계약직근무인원들 일괄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 진행 후

26년1월1일~ 전체대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26년부너 최저임금 변경 등 사유 포함)

저렇게 되면 12월 근로계약서는 개인별로 1개월,또는 1개월이 안되는 인원도 발생 되는데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기간이 상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기존 근로계약서 등에 최소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상호 합의를 거쳐 자유롭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