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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22.10.13

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저희 회사에 계약직 근로자분이 계시는데요

만약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2022.03.01~ 2022.09.01 까지 근로계약후 1개월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건가요?

혹시 작성시 1. 2022.03.01 ~ 부터 작성하는건가요?

아님 2. 2022. 09. 02 ~ 부터 2022 . 10 .02 로 작성하는건가요 ?

계약직 1개월 연장은 처음해봐서 잘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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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의 익일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9.2. ~ 22.10.1.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된 기간만 기재하면 됩니다(2번이 타당).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 교부 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한 조항이 근로계약서 내에 없다면 재계약하는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2022.9.2.~2022.10.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작성근로계약서에 수기로 연장일자를 적고 서명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 1개월 계약 연장시 어느 형태를 띄더라도 법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양자간 총 7개월이라는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근무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든 정책상 선택을 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1개월씩의 연장이 다발적이고 고의성이 비추어진다면 갱신기대권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두 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으므로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대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날짜부터 한달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작성시 1. 2022.03.01 ~ 부터 작성하는건가요?

    아님 2. 2022. 08. 02 ~ 부터 2022 . 09 .02 로 작성하는건가요 ?

    -> 갱신일부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