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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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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직(단시간근무자)으로 2년 근무 후 초단기간 근로계약 문의

  1.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 2년간 로 재택근무

  2. 계약직 2년 만근 후 → 초단시간 근로계약(15시간미만) 가능 한지

  3. 계약서 작성 시 : 2년 계약 하고 이어서 계약형태 변경으로 계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후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총 한도 2년이내로만 고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