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게약직(단시간근무자)으로 2년 근무 후 초단시간(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 문의(예외법관련)
게약직(단시간근무자)으로 2년 근무 후 초단기간 근로계약 문의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 2년간 로 재택근무
계약직 2년 만근 후 → 초단시간 근로계약(15시간미만) 가능 한지
계약서 작성 시 : 2년 계약 하고 이어서 계약형태 변경으로 계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조항에서
초단시간근로자는 계약근로제한을 받지 않는데도, 불가능하나요?
계약직 2년 만근 이어서 계약직예외조항으로 초단시간근로계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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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내지는 통상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였더라도 이후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년 만근 후 → 초단시간 근로계약(15시간미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