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 4.1~ 2025년 12.31일 까지 계약직으로 계약후 근로중이고
2026년 8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했고 2026.1/2 ~ 2026.8/31일까지 계약서롤 작성했는데
노동청에 문의해본결과 1.1부터의 계약이 아니라 계속 근로로 안볼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서이동이나 담당업무가 바뀌는게 아닌데도 계속 근로로 인정이 안되나요?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본결과 저 이전의 다른 계약직들도 모두 계속근로로 인정받았고
기관에서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주기떄문에 걱정말라고 했는데
이 하루차이때문에 계속 근로로 인정을 못받을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입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공백기간이 매우 짧고 재계약 전ㆍ후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로이므로 계속근로 인정이 됩니다.
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