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근무자 새 계약시 조건하향된다면
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곧 1년을 채워서 새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 된건 아니지만
예시로 쓰다면 현재
월6회 휴무 휴게시간포함 하루9시간 30분 근무
매월 만근시 월차1개지급
1년 후 계약을 새로 하게 되는 조건이
월 4회휴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만약 근로자가 새 계약사항을 거부한다면
원래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만약 조건이 맞지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 외 받을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직장은 월차지급인데 1년 이상 근무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15개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