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지,근무시간,임금 등 변경

현재 계약직으로 1년이 경과하고 재계약을 해서 근무 중입니다 올해 12월이 계약만료기간입니다 근무처 사정으로 근무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삭감함으로 인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변동된 경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변경되거나 변경될 것이 확정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에 비하여 20%이상 감액되는 조건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