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2. 다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동일 조건으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3. 왜냐하면 채용시 55세 이상이라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그 이후 아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게 되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이럴 경우 일방적으로 추정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