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연장 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근로자 입사 이후 계속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해왔는데,

이번 재계약 시에는 급여 변동이 없을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6세로 2년 이상 계약직 근로가 가능한 경우이며,

현재 저희 회사에서 5년째 근속 중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갱신에 관한 사항이 기존 계약서에 없다면 새로 작성하여 계약 공백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급여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기간이라는 중요 조건이 매년 새로 설정되므로 재계약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만55세 이상 고령자로 채용되어 5년째 근무 중인 경우 무기전환 의무는 배제되나 1년 단위 서면 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일반직원과 동일합니다. 재계약 합의과정에서 서면교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최초로 계약한 시점에 55세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갱신될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2. 다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동일 조건으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3. 왜냐하면 채용시 55세 이상이라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그 이후 아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게 되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이럴 경우 일방적으로 추정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