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후 연장에 관한 근로계약서 교부 질문 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2025년 12월 08일에 입사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쳤으나 재평가를 위해 3개월 연장 수습을 거쳐 지금 시점에서 정규직 채용 거절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인수인계와 현재 남아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회사측에서 연장이나 재계약 의사없다는 내용이나,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요청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이나,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시 향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 자체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부를 입증하기 위해

    서면 계약은 갱신의 형태든 새롭게 작성하는 형태든 작성해서 교부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