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후 연장에 관한 근로계약서 교부 질문 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2025년 12월 08일에 입사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쳤으나 재평가를 위해 3개월 연장 수습을 거쳐 지금 시점에서 정규직 채용 거절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인수인계와 현재 남아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회사측에서 연장이나 재계약 의사없다는 내용이나,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요청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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