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수습 후 연장에 관한 근로계약서 교부 질문 입니다.
2025년 12월 08일에 입사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쳤으나 재평가를 위해 3개월 연장 수습을 거쳐 지금 시점에서 수습기간 만료로 본 채용 거절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인수인계와 현재 남아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고 새롭게 받은 근로계약서 상에는 회사측에서 연장이나 재계약 의사없다는 내용이나,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회사측에서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의할 것 같은데, 향후 실업급여를 위해서 연장이나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문구 삽입을 요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측에게 문구 삽입을 요청하는게 흔한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