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수습 후 연장에 관한 근로계약서 교부 질문 입니다.

2025년 12월 08일에 입사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쳤으나 재평가를 위해 3개월 연장 수습을 거쳐 지금 시점에서 수습기간 만료로 본 채용 거절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인수인계와 현재 남아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고 새롭게 받은 근로계약서 상에는 회사측에서 연장이나 재계약 의사없다는 내용이나,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회사측에서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의할 것 같은데, 향후 실업급여를 위해서 연장이나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문구 삽입을 요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측에게 문구 삽입을 요청하는게 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약 연장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구의 추가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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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방어하기 위해

    2. 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기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위 조항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일이고 잘 하지 않습니다.

    4.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회사측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위와 같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마치 실업급여 수급사유 공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회사를 믿고 2개월 근무하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 반영하여 이후 재계약 의사 관련 분쟁이 없도록 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