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과 함께 조언 여쭙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가졌으나 재평가를 위해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5월에 정규직을 거절한 상태고 수습기간 만료로 본채용 거절로 인한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6월 초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번에는 회사에서는 남은 프로젝트와 인수인계를 이유로 2개월간 연장하자는 제의가 들어온 상황인데, 2개월 연장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