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과 함께 조언 여쭙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가졌으나 재평가를 위해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5월에 정규직을 거절한 상태고 수습기간 만료로 본채용 거절로 인한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6월 초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번에는 회사에서는 남은 프로젝트와 인수인계를 이유로 2개월간 연장하자는 제의가 들어온 상황인데, 2개월 연장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 연장 후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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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2개월 연장한다면, 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 후 계약만료일에 퇴직한다면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2개월 계약직으로 연장 제의를 받은 경우 2개월 연장 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따라서 2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하는 것인지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