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계약 연장 종료 후 실업급여

2021. 12. 01. 02:09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입사했으나, 아직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인지 모르겠다 좀더 지켜보고 싶다... 는 등의 이유로 2개월 수습 연장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3개월 + 2개월 더해서 총 다섯달을 채운 수습 계약이 다음달 종료되는데, 이 시점에서 정규직이 아닌 수습으로 다시 2달 연장을 하자고 하네요.

현재 수습으로 급여의 80%만 받고있는 상황에 면접시 안내받았던 정사원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2개월 연장을 한들 정규직 전환이 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저는 수습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별도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이 갖추어 졌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자체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사유가 되나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상실처리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송해주어야 합니다.

2021. 12. 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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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연장을 요구하는데, 연장하지 않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12.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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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2. 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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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연장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구요.

        물론 최종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2021. 12. 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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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며, 근기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두면서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먼저 그만 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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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80%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덜받은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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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2. 0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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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당초 약정과 다르게 수습기간을 1회 연장하였고 다시 2회 연장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약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로서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1. 12. 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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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80%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감액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 2개월단위 계약서를 반복 작성하더라도

                  사업주가 상실신고시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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