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에서 근로자와 합의만 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제목과 핵심 요지는 같은데요

고용형태를 3개월 계약직 후, 매달 진행되는 1,2차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 여부를 확인 하는 포지션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2차 평가 까지 지났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아 수습기간을 늘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대로면 3개월 계약직 종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때, 근로자와 회사가 단순히 서면으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 작성과 사유를 면담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다보니 여쭙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은 어렵지만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연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한 경우 3개월 종료시점에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규직 전환 거부 통보를 하거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 모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 연장 문제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합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인정이 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수습(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습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시고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장기간 수습기간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습기간을 가급적 3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고, 그에 대한 수습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연장할 수 없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경우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제한은 없으며, 채용 당시의 근로계약상 수습 기간을 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 하 가능합니다

    이는 법령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종료 대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취지로 연장에 대해 설명한 후 별도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후, 연장된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습 기간 연장의 취지와 연장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