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장시,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력직 수습사원 경우 수습시간을 연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사자도 동의해서
수습기간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③ 수습기간 3개월을 부여하며,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100% 지급한다.
가. 수습평가표에 의한 수습평가 결과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근로자 본인은 수습평가에 대한 회사측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수습평가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그냥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에 기존 수습기간 이랑 연장 수습기간(2개월) 날짜 표시하고
"상기 본인은 을 회사와의 합의로 인해 수습기간을 . . .부터 . . .까지로 연장하고, 해당기간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변경해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4인 기업입니다. 수습기간은 6월 12일 날 입사해서 3개월 명시해서 9월 12일 이전에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여 경우 계속 100%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재작성 어느것으로 진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연장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과 따로 합의서를 받는 방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즉 시용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시용이 효력이 있으려면 기간이 적정해야하고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하는게 좋으나 수습기간연장 동의서를 통해 근로자 동의도 받는 형식을 갖춘다면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용기간을 합리적 이유없이 길게 하게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보통 6개월정도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