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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역동적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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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시,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력직 수습사원 경우 수습시간을 연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사자도 동의해서

수습기간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③ 수습기간 3개월을 부여하며,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100% 지급한다.

가. 수습평가표에 의한 수습평가 결과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근로자 본인은 수습평가에 대한 회사측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수습평가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그냥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에 기존 수습기간 이랑 연장 수습기간(2개월) 날짜 표시하고

"상기 본인은 을 회사와의 합의로 인해 수습기간을 . . .부터 . . .까지로 연장하고, 해당기간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변경해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4인 기업입니다. 수습기간은 6월 12일 날 입사해서 3개월 명시해서 9월 12일 이전에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여 경우 계속 100%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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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재작성 어느것으로 진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연장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과 따로 합의서를 받는 방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즉 시용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시용이 효력이 있으려면 기간이 적정해야하고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하는게 좋으나 수습기간연장 동의서를 통해 근로자 동의도 받는 형식을 갖춘다면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용기간을 합리적 이유없이 길게 하게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보통 6개월정도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