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역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3개월)을 두기로 했습니다. 직무수행역량이 부족해서 수습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지켜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