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지난 수습직원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할까요?
최저시급에 맞춰 근로 계약 작성하고
한달은 주 6일제이구 두달째부터는 주 5일제로하도 있습니다
급여도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의 90% 를 주고 있는데 이 친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니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들어보니 수습기간3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하던데
1. 그럼 이 경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2.수습기간동안 휴무는 주 6일제를
해도 되나요?
3.수습기간이 끝나고 계약직 혹은 정규직
둘중에 택일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규직으로만
채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