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지난 수습직원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할까요?

최저시급에 맞춰 근로 계약 작성하고

한달은 주 6일제이구 두달째부터는 주 5일제로하도 있습니다

급여도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의 90% 를 주고 있는데 이 친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니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들어보니 수습기간3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하던데

1. 그럼 이 경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2.수습기간동안 휴무는 주 6일제를

해도 되나요?

3.수습기간이 끝나고 계약직 혹은 정규직

둘중에 택일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규직으로만

채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된 수습기간을 표시하여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3.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