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연장 시 기존 계약과 다른 기간으로 연장계약 체결 가능여부
한시적근로자를 3개월 체결하면서 (업무평가를 통해 3개월단위로 계약/해지 결정) 이라는 내용을 채용공고에 넣어 채용을 진행하였는데, 근무중인 근로자를 3개월단위마다 평가하는 것이 번거로워 다음 평가에 따른 계약 연장 시 1년으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개월 수 단위 연장계약이 아니라서 법적 위반되는 사항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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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평가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연장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