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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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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계약 진행 시 수습기간 추가 확대

안녕하세요.

계약직 인원에 대해서 연장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 문구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3개월로 진행 (수습기간 3개월 명시) 후에

상호간에 연장에 합의하여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을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연장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별도로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 최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계약시 연장 계약서 수습기간 명시 가능여부

2. 최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 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가능여부

바쁘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 모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미는 없습니다.

    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 6개월은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수습기간을 명시한다고 하여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시킬 수 없고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해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을 명시했다고 하여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2개 뿐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함이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시키는 것인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2개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다만,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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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국은 두 경우다 수습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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