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장 계약 진행 시 수습기간 추가 확대
안녕하세요.
계약직 인원에 대해서 연장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 문구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3개월로 진행 (수습기간 3개월 명시) 후에
상호간에 연장에 합의하여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을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연장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별도로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 최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계약시 연장 계약서 수습기간 명시 가능여부
2. 최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 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가능여부
바쁘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 모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미는 없습니다.
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 6개월은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수습기간을 명시한다고 하여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시킬 수 없고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해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을 명시했다고 하여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2개 뿐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함이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시키는 것인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2개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국은 두 경우다 수습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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