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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푸근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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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실업급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올해 3월까지인데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제의를 주셨습니다.

계약연장 제의가 있었을 경우 계약만료이나 상세 사유에 계약연장거부 등으로 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등에 과도한 업무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채용되었을 당시의 직무기술서와 달리, 부서 내 타 계약직 연장거부와 인력 미충원으로 하던 일에 그 분의 업무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추가된 업무분장표 있음)

이 경우 초기 고지한 업무와 다른 업무가 추가된 걸로 간주되어, 계약연장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가 추가된 것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추가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일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됩니다. 핵심은 “동일한 근로조건”인지 여부입니다.

    2. 동일 근로조건 판단 기준 고용보험 실무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직무내용 등 핵심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형식상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과 책임 범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면 동일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귀 사례 적용 가. 채용 당시 직무기술서와 현재 업무분장표를 비교하여 추가된 업무가 일시적 지원인지,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직무 변경인지가 중요합니다. 나. 타 계약직 퇴사 후 인력 미충원으로 그 업무까지 전가되어 상시적 업무가 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특히 업무량 증가로 근로시간 연장, 책임 확대,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단순 업무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 다음 요건이 입증되면 계약연장 거부에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당초 고지된 직무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부과된 점 둘째 업무량 증가로 근로조건이 악화된 객관자료 존재 셋째 사용자에게 업무조정 요청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실 여기서 핵심 증거는 최초 직무기술서, 변경된 업무분장표, 업무지시 메일, 초과근무 내역 등입니다.

    5. 유의사항 단순히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근로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연장 제의 시 임금 인상이나 조건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계약연장 제의를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나, 초기 직무와 다른 본질적 업무 추가가 지속되었다면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입증자료의 충실도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연봉 인상을 주장하거나 부당하게 전가된 업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을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회사에 역제안 하세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런것이 없이 그냥 거절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갱신 거부라도 근로조건 등의 이견이 있어 거부하여 만료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연장 등을 제안할 때 사업주와 근로조건 등의 의견이 달라 거부한 것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담당자와 미리 연락을 취하시어 관련 입증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이 추가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