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실업급여)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올해 3월까지인데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제의를 주셨습니다.계약연장 제의가 있었을 경우 계약만료이나 상세 사유에 계약연장거부 등으로 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등에 과도한 업무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처음 채용되었을 당시의 직무기술서와 달리, 부서 내 타 계약직 연장거부와 인력 미충원으로 하던 일에 그 분의 업무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추가된 업무분장표 있음)이 경우 초기 고지한 업무와 다른 업무가 추가된 걸로 간주되어, 계약연장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