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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활주로23.02.27

채용기간내 년간 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비정규직으로 총채용기간을 인지하고 채용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일년단위 재계약이라 합니다

총채용기간이 5년일경우 매년재계약을 하려는 이유와 근로상 특별한 과오가 없이 년단위 재계약을 거부당할수가 있는지요? 이에 근로자로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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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가 해지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면 매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재계약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년 정도는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는데

    중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