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총채용기간을 인지하고 채용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일년단위 재계약이라 합니다
총채용기간이 5년일경우 매년재계약을 하려는 이유와 근로상 특별한 과오가 없이 년단위 재계약을 거부당할수가 있는지요? 이에 근로자로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