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번복 시 받아주어야 하는지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3.31.로 만료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희망 여부를 확인 후
연장을 비희망 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연장을 비희망 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 연장을 희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이 요구를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걸까요?
이미 비희망 신청서를 낸 것으로 번복요청을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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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 비희망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