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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23.03.13

재계약 번복 시 받아주어야 하는지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3.31.로 만료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희망 여부를 확인 후

연장을 비희망 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연장을 비희망 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 연장을 희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이 요구를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걸까요?

이미 비희망 신청서를 낸 것으로 번복요청을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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