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문의

2022. 07. 11. 19:26

안녕하세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 계약직(혹은 아르바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1달간의 프로젝트성 업무이고 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명칭이 되어있네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6월 15일 ~ 7월 15일이며,

근로시간은 09:00 ~ 18:00,

급여는 일급(3.3%공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아마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기간 동안 나오기 힘들 것 같으면 미리 연락만 달라는 말을 들으면서 혹시 하는 마음에 오늘 담당자님께 고용보험 신고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지 상용직으로 들어가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와 조율을 통해 상용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기간 동안 결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직임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을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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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였고, 주 2일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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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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