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위한 한달 단기 계약직 근무 문의
실업급여를 위해 한달 단기 계약직을 알아보는 중에 근무 기간이 1월9일 - 2월 5일 (28일) 이던데 이것도 1개월 단기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고 근로개시일이 1월 9일이라면 2월 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는바, 1.9.부터 최소 2.8.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