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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한 한달 단기 계약직 근무 문의

실업급여를 위해 한달 단기 계약직을 알아보는 중에 근무 기간이 1월9일 - 2월 5일 (28일) 이던데 이것도 1개월 단기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고 근로개시일이 1월 9일이라면 2월 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는바, 1.9.부터 최소 2.8.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