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 1개월 단기 계약직 기간
6년 근무한 정규직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위해 1개월 단기 계약직을 찾고 있는데
근무기간 8/5 ~ 9/2 일 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라면 1개월 미만으로 보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최종직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일 것
최종직장에서 2025.8.5 ~ 2025.9.2 근무하면 1개월 미만이어서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요건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8.5.~9.4.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야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8.5.부터 9.2.까지는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