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업무 후 실업급여
이전 직장 1년 일하고 자진퇴사 후 다른 곳에서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거는 아는데 1개월만 뽑는 곳이 잘 없더라구요ㅠㅠ
혹시 단기계약직 2~3개월로 일 하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을 1개월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이므로 2~3개월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당연히 2 ~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후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