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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순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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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업무 후 실업급여

이전 직장 1년 일하고 자진퇴사 후 다른 곳에서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거는 아는데 1개월만 뽑는 곳이 잘 없더라구요ㅠㅠ

혹시 단기계약직 2~3개월로 일 하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을 1개월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이므로 2~3개월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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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당연히 2 ~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후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