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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랍스타91
행운의랍스타9123.12.14

자진퇴사(180일 이상 근무) 후 계약직 딱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7년정도 근무 후 올해 10월 퇴사했습니다.


그 후 1개월 계약직을 찾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딱 한달계약직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넉넉하게 하루 이틀 더 근무하는 근무지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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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180일 이상 근무) 후 계약직 딱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자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이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이직하는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