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개월 계약직 구인에 지원하려고 하빈다.
상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근무 종료 조건이어야 하는데
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10/7-11/5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상용직 한 달로 인정되기 위해 주 5일, 실근무 8시간이라 근무일수 자체는 한글날 제외하고 21일인데, 10/7 부터 상용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11/6까지 근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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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7 부터 상용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11/6까지 근무가 필요합니다. 실근무일수보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0/7 부터 입사하였다면 11/6까지 근무하여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한달 이상 인지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7일 입사라면 11월 6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개월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월7일부터 근로한다면 11월 6일까지 근로해야 1개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