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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딱새152
도도한딱새15222.04.22
상용직 한 달 근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개월 단기 계약직 일자리에 지원했는데요

상용직으로 신청하고 계약만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5/2-5/31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5월은 5월 1일이 주말이라 출근이 안되는데 5월 2일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에 들어가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조건에 탈락되는지 여부입니다!!

일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5월은 5월 1일이 주말이라 출근이 안되는데 5월 2일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에 들어가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조건에 탈락되는지 여부입니다!!

    일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1개월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경우 1개월미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면 원칙적으로 한달 미만 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2 ~ 6/1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달 근로는 5월 2일 근로하셨다면 5월 1일까지 근로한 것이어야 1달 근로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2~5월31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5월 1일부터로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5월 2일부터로 하면 상용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5/2-5/31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5월은 5월 1일이 주말이라 출근이 안되는데 5월 2일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에 들어가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조건에 탈락되는지 여부입니다!!

    일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 1개월 이상 근로란, 최소 5.2.~6.1.까지 근무해야 하므로 5.31.까지 근무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무로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의 근로계약기간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5월 2일부터 시작하여 종료일이 5월 31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여 상용직 고용형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