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므로 2026.4.28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6.5.29까지 근무하는 경우 2026.5.30 상실일자가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 요건을 구비하게 됩니다.
4.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