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되나요????

1년 다닌 회사 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 알바 구하여 다닌후 실급 신청하려하는데요

1. 4월 28일~5월 29일 근무시 조건 되나요?

2. 5월달에 공휴일이 많은데 상관없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므로 2026.4.28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6.5.29까지 근무하는 경우 2026.5.30 상실일자가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 요건을 구비하게 됩니다.

    4.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많은 사정은 계약기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위와 같다면 가능합니다.

    2. 5월달 공휴일이 많은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한달 기간 중 공휴일이 많은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