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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지어새213
길쭉한지어새21322.03.28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제가 전전 직장에서 2020년 9월3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일했구요 주 5일근무 스케줄근무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쉬고 2022년 3월 20 일 하루 근무 고용보험 가입하는곳에서 딱 하루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 다음에 계약직 구한곳이 주 5일 근무 월 -금 2022 5월 1일부터 - 6월 15일 이라면 단기계약직 퇴사후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설이나 추석같은 유급휴가 공휴일은 포함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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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월 15일 근무 후 퇴사할 때 비자발적 퇴사이고, 6월 15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계약직 구한곳이 주 5일 근무 월 -금 2022 5월 1일부터 - 6월 15일 이라면 단기계약직 퇴사후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설이나 추석같은 유급휴가 공휴일은 포함되는거맞죠??)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