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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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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10년근무후 자진퇴사

한달계약직 알바 하려는데 이번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월30일이 토요일일 경우 5월2일 까지 계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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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을 명시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4.30일까지를 명시해도 좋고(4.30까지 한달임), 그 이상을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급요건을 갖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체결하시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4.1.부터 4.30.까지 만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계약직 알바 하려는데 이번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월30일이 토요일일 경우 5월2일 까지 계약해야하나요?

      >>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4.1~4.30로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더라도 4.30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4월 30일이 주말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월30일이 토요일일 경우 5월2일 까지 계약해야하나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로 계약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이상이면 상용직으로 분류될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