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10년근무후 자진퇴사
한달계약직 알바 하려는데 이번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월30일이 토요일일 경우 5월2일 까지 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을 명시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4.30일까지를 명시해도 좋고(4.30까지 한달임), 그 이상을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급요건을 갖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체결하시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4.1.부터 4.30.까지 만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계약직 알바 하려는데 이번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월30일이 토요일일 경우 5월2일 까지 계약해야하나요?
>>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4.1~4.30로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더라도 4.30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4월 30일이 주말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월30일이 토요일일 경우 5월2일 까지 계약해야하나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로 계약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이상이면 상용직으로 분류될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