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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반달곰164
대찬반달곰16424.02.22

실업급여를 위한 한달 계약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한달 계약직 근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퇴사 후 몇달 내에 한달 계약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직은 4대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있는 곳으로 해야하나요?

계약직이 한달이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나요?

일용직은 일반 아르바이트(카페,편의점 등등)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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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해당 업종에서 일용근로 계약체결하면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이 되려면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하므로 공백기간이 대략 1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 넘어가도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고, 1개월 넘어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달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최소 한달입니다. 한달을 초과하는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3.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종이나 고용형태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