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충족기간 될까요?????
전직장 3년 일하고 퇴사후 이번에 한달 상용직으로 계약을 시작하는데 기간이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조건으로 시작하는데 기간 충족이 될까요??
1개월은 5월 1일 - 5월 31일이고 5월 2일부터면 6월 1일까지입니다. 5월 2일 - 31일까지 일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이번에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한 다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6/1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함이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이 부족하므로 상용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5.2.~5.31.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달력으로 한달이 되면 되는데요.
입사일이 5.2이라면, 마지막 재직일은 6.1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