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 05. 08. 13:12

전 직장에서 3년정도 일하고

자진퇴사(2023.03.10) 후

5.2~5.31 한 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2일부터 계약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처럼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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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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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3. 05. 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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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 한 뒤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05. 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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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전 직장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05. 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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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5.2.~6.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023. 05. 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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