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3년정도 일하고
자진퇴사(2023.03.10) 후
5.2~5.31 한 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2일부터 계약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3년정도 일하고
자진퇴사(2023.03.10) 후
5.2~5.31 한 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2일부터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처럼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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