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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랑새85
성실한파랑새8523.05.08

실업급여 관련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3년정도 일하고

자진퇴사(2023.03.10) 후

5.2~5.31 한 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2일부터 계약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시근로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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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미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신고했더라도 1개월 미만 재직하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무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5.2.자로 입사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취득일 또한 5.2.자로 한 때는 6.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