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계약 상용직 조기계약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직장 1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상용직 주 6일근무
자발적퇴사
피보험기간 180일이상
직장2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용직으로 한달간 근로계약체결 후 근무 중.
직장2 한달간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서 일감이 없어서 계약기간보다 일찍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한달이상 근무해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일이 없어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11월 24일 조기계약만료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권유나 해고로 인하여 조기 종료가 된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한달 미만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속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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