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계약종료 구직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직급여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직장 1
1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근무
자발적퇴사
피보험기간 180일이상
직장2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단기근로계약체결 후 근무 중
현 상황에서, 일감부족으로 직장2의 계약기간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계약종료될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돼 구직급여 수급 불가능한가요?
혹은 일용직 분류가 아닌 다른사유로 구직급여 수급 불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다보니 일이 빠르게 진행돼 다음주 초 쯤에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고,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