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계약종료 구직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직급여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직장 1
1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근무
자발적퇴사
피보험기간 180일이상
직장2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단기근로계약체결 후 근무 중
현 상황에서, 일감부족으로 직장2의 계약기간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계약종료될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돼 구직급여 수급 불가능한가요?
혹은 일용직 분류가 아닌 다른사유로 구직급여 수급 불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다보니 일이 빠르게 진행돼 다음주 초 쯤에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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