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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관박쥐226

비상한관박쥐226

실업급여 신청 관련 (정규직->계약직)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A회사: 정규직으로 15개월 근무 자진퇴사

  2. B회사: 계약직 2개월 근무 후 9월 초 계약종료 "예정"

  3. B회사: 같은 회사에서 계약종료 한달뒤인 10월 초에 6일동안 일용직 제안 받은 상태

    (금액 150만원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불가함.)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일용직으로 10월에 일하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일용직 제안을 거절하고 9월초 계약종료 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계약종료 이후는 사업장 사정으로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일용직으로 10월에 일하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일용직 근무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다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계약종료 후 6일간 일용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