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로 후 자진퇴사하여
6/1-6/30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중입니다 만약 6/30까지 근무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회사측에 의해 조기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6/1-6/30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중 6월 30일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