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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로 후 자진퇴사하여

6/1-6/30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중입니다 만약 6/30까지 근무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회사측에 의해 조기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 6/1-6/30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중 6월 30일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직하는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