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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마우지28
대범한가마우지2822.04.14

계약기간 1개월이 인정되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전 직장에서 만10년 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단기로 근무를 할 여건만 되어 단기 계약직으로 구인구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1) 근무기간 5월2일~5월31일 (총근무기간 30일)

2) 근무기간 4월25일~5월24일 (총근무기간 30일)

1번으로 30일간 근무 후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보니 1개월미만이라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2번 근무기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일수는 동일하게 30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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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으로 30일간 근무 후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보니 1개월미만이라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2번 근무기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일수는 동일하게 30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아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번이 상용직 계약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1개월 이상이 되더라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90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은 한달 미만 계약직이고 2번은 한달 이상 계약직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그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1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일용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 근무기간 4월25일~5월24일 (총근무기간 30일)> : 1개월 이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니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혹시 2번 근무기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일수는 동일하게 30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1개월이상에 해당하는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