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기간 해당할까요?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동안 일한 회사를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직을 할 시, 한달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회사 자진퇴사 후
1. 6월2일 ~ 6월30일까지 근무
2. 6월4일 ~ 7월2일까지 근무
해당 두 계약직 기간은 근무일수 30일을 충족하여 상용직으로 구분되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계약직 기간 모두 1개월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1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7.1.로, 2번의 경우에는 7.3.로 정해야 1개월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1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1번과 2번 모두 한달 미만 근로입니다. 하루씩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계약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1개월"은 실제 근무일수(예: 30일 출근)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예: 6월 2일~7월 2일)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 형태, 실제 근무일수, 휴일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
말씀하신 기간은 어느모로 보나 1달이 안 됩니다
6월 2일 ~ 6월 30일: 총 29일로,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입니다.
6월 4일 ~ 7월 2일: 총 29일로,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입니다.
즉, 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