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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흰죽지71
잘난흰죽지7122.08.23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6년동안 일한 회사를 자진 퇴사한 후 9월1일 ~ 9월 30일 1개월동안 주말 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1개월 계약서상 9/1일~31일 작성시 계약 만료로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토-일 하루 9시-6시 퇴근 (9시간근무 휴계시간 1시간 제외) 총 8시간 주당 16시간 근무 / 9월한달 64시간 근무
월급여 250만원 정도 됩니다. (건바이건으로 프리랜서라 급여가 좀 쎄요)

이때 노동시간이 짦은데도 실업급여 산정 하한액에 타격이 없을까요?
퇴직전 3개월 월 평균급여로만 봤을때는 괜찮은데...
주 근무일수 가 모잘라 1일 산정으로 나누게 되면 실업급여가 많이 낮아진다고들어서요

3. 2번을 충족 못하는경우 일주일에 5일 이상 4시간 이상으로 근무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게
실업급여 일급 수급액 산정에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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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60,120원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때의 하한액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60,120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9.1.부터 9.30.까지라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9.1.~9.30.자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