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단기알바 질문드립니다. (자격요건질문)

1년계약직 회사 자진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180일이상 소정급여일수 채우고 한달 단기알바하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혹시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해도 한달로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2.1.~31. 기간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