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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실업급여 단기알바 질문드립니다. (자격요건질문)

1년계약직 회사 자진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180일이상 소정급여일수 채우고 한달 단기알바하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혹시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해도 한달로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2.1.~31. 기간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