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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능력있는파스타
계약직으로 단기 근무를 할 거 같은데 한 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는 한 달 근무를 보니 6/11~7/10일까지 라고 나와있던데 이렇게 하면 한 달 기준이 채워지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6/11~7/10일 까지라고 나와 있다면 한 달 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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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1개월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11~7/10일까지 재직하면 만 한달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면 한 달이 맞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기간상으로 본다면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개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