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직전회사에서 1년2개월 정도 근무 후 자진퇴사후 1개월간의 단기 계약직 업무를 알아보고있습니다.
하루 8시간정도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업무를 진행한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개월이라는 기준이 근로일 20일 일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1개월이 넘어야함을 의미하나요?
예를들어,
2월 4일 (화) ~ 2월 28일 (금) 인 경우 조건이 안되는것인지,
2월 3일 (월) ~ 2월 28일 (금) 인경우 조건이 안되는것인지,
2월 3일 ~ 3월 2일 이런식으로 계약서가 명시되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