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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이상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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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인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 준비중에 있으며 기간이 길어져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구하고 싶습니다.

24년 7월중에 계약직을 구하여 임시로 근무하고자 합니다.

이전 직장은 18년 1월 22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5년 9개월)

23년 5월 1일부터 퇴직하는 9월 30일까지 개인 사정으로 무급 휴직하였습니다. (4개월)

이 때 계약직을 몇개월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이전 직장의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단기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면 할수록 이전에 포함되었던 기간도 18개월 범위에서 벗어나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그냥 다시 입사하여 180일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주5일 기준 7 ~ 8개월을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