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2.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3.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2026.5.11 ~ 6.30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4.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5.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을 적용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8시간)해야 합니다.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에 불과하여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지 않고 66,048원 * 6/8로 감액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방안 + 수급액수 책정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불이익이 없게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