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주 28시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규직 3년 근무 후, 3월 말 일자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11일부터 6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계약직은 주 4일 7시간 주28시간 근무를하게 될텐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최소가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2.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3.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2026.5.11 ~ 6.30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4.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5.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을 적용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8시간)해야 합니다.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에 불과하여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지 않고 66,048원 * 6/8로 감액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방안 + 수급액수 책정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불이익이 없게 처리하세요

  •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6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는 하한액인 66,048*6/8=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직으로 한주 28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며 한주 28시간 근무시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6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