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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원앙32
수줍은원앙3222.04.03

제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2019/6/29-2022/4/10 일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일주일 정도 단기로 알바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1-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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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여 위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개월이상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야 상용직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민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2019/6/29-2022/4/10 일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일주일 정도 단기로 알바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1-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종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최소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단기로 일할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1~3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2019/6/29-2022/4/10 일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일주일 정도 단기로 알바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1-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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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알바는 일용직이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 후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근로를 하고 퇴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퇴사일이 명시된 계약으로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최소 1달 이상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일 단기알바를 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 후 일주일 정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