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4년 12월 말쯤 자발적 퇴사로 전 직장에서 1년정도 근무 했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를 위해 계약직으로 3월 28일부터 금요일부터 근무 시작할거같은데요. 주5일제 8시간이고 토일근무는 없는 공기업 4주 계약직인데요 ㅠㅠ.. 계약기간을 언제까지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왠만하면 4월 28일까지 해달라고 부탁드려야할까요?? 왜냐면 ㅠㅠ 27일은 일요일이라서 그때까지 계약 해달라고 하기에는좀 그래서요 ㅠㅠ 어느날짜로 끝내야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일요일 등 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1개월이 되는 4.27.까지 계약기간을 정하면 되며,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8일부터 근무가 시작된다면 4월 27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고 4월 28일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8일까지라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고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일이 3월 28이면 만료일이 최소한 4월 27일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4월 27일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갖춰야합니다
위의 첫 번째 요건은 이전 직장에서 1년을 근무하셨고 해당 기간까지 일수를 한삽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두번째 요건을 최종직장에서 구비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